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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비횡령사건’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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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비횡령사건’ 갈등 여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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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단, 추가횡령 주장 변제확인서 검찰 편파수사 문제제기도

경기도치과의사회 전·현직감사단(최수호·최형수)이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부가 배포한 정락길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 관련 자료를 반박했다.

앞선 11일 경기지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 년도별 경기지부 연회비 납부 현황과 △횡령액 △변제확인서 △최수호 전 감사 법무비용 △성공보수 관련 재판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경기지부 집행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9년간 회비 납부추정액은 52억3천여만 원이며, 총회 책자 회비 결산액은 44억7천여만 원이다. 차액(회비 납부추정액-총회책자 회비결산액)이 7억6천여만 원이며, 항소심에서 정 전 사무국장이 7억5천여만 원(변제금액 5억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확정함에 따라 집행부의 계산과 일치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현직감사단은 횡령한 금액을 10억1천여만 원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감사단은 “미납 처리된 회원 총 416명, 총 905건의 회비가 누락됐다”면서 “25만 원씩 905건을 계산한 2억2600여만 원과 치협 누락 회비 2500만 원을 추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현철 총무이사(전 재무이사)가 사문서위조 고발 건으로 ‘혐의 없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변제확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편파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수호 전 감사는 “수사자체가 부실했고, 편파수사였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지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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