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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응급실 당직 대상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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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응급실 당직 대상서 제외됐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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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단계 응급의료 분류체계서 2단계로 개편

▲ 정부는 지난 26일 NMC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응급실이 심상찮다. 당직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
거기다 오는 5일부터는 3개월 동안 유예됐던 행정처분도 효력을 발휘하게 돼 응급의료기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사진).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현행 3단계 응급의료 분류체계를 2단계로 개편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역량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란을 겪고 있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하면서 치과 등 상대적으로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의 당직은 조정하는 계획도 보고됐다.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은
정부가 파악한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부족이다.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법적 지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됨으로써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응급전문 인력기준 충족률이 59.1%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불분명해 지난해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입원 비율이 권역센터 80.0%, 지역센터 77.3%로 별 차이가 없다.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도 낮아 치료능력이 없는 응급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재이송으로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과 후유장애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도 문제. 야간·휴일 외래진료체계 부재로 비응급환자를 진료하는가 하면, 대형병원은 입원대기 환자 진료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자의 40~ 50%가 ‘야간·휴일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를 이용 이유로 꼽고 있으며, 응급의료 이용 만족율은 40~42%에 불과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이날 복지부는 치과 등 상대적으로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전문의 당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응급의료센터·응급실 2분류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은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포함),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분류 체계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2분류 체계로 바꾸는 것.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가진 과밀화와 입원 지연·의료진 업무과다 등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부족·진료 질 저하·높은 전원율 등의 문제점을 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2분류 체계로 개편하면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를, 응급실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능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 당 1개소 배치를 원칙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센터는 △비외상 중증환자 입원치료와 △응급수술 및 시술 △중증응급질환 등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응급치료를 담당하며, 3년 주기로 응급진료권 분석을 통해 진료권별 응급의료자원 배치계획, 기관별 응급의료 성과평가에 따라 다시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응급실은 24시간 진료제공을 기본으로 응급처치와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적정조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군구 당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며, 종합병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원급은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지정될 전망이다.

당직전문의 기준 ‘완화’
그동안 일선 요양기관의 반발을 불러온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는 당직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전체에서 필수 진료과목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와 결핵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등과 진료를 지원하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의뢰할 경우 전문의가 진료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는 소아응급환자 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외래진료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태호 대한응급학회 정책이사는 패널토의에서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다가 병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개편안은 잠정안이며 여러 의견을 받아 보완할 것이므로 개편안을 확정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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