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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스, 휴네스 치과경영포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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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스, 휴네스 치과경영포럼 ‘주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1.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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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미흡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치과 방문간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네스(대표 윤홍철)는 지난달 29일 ‘휴네스 치과경영포럼’을 휴네스홀에서 개최했다.

‘치과와 치과 종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조은별(한국건강증진재단) 구강보건사업팀장이 연자로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추진 경과에 대해 짚어줬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노인의 3.1%인 16만 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하다.

조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보호를 받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적인 책임 하에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에 치과의료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치과계의 인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 그 자체다.

특히 구강위생 관리와 관련한 이렇다 할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동안 치과방문간호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팀장은 “2011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2명의 치과위생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현재는 이 또한 전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호사 교육 시간도 치과위생사들에게 불리하다.

장기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은 일반인 기준으로 160시간, 실습시간 80시간이다. 현재 정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시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 팀장은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치과계 인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나서 치과의 파이를 넓힐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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