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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입증 못하면 치과의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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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입증 못하면 치과의사 과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23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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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80% 배상 판결 … 의료진 부담 가중 개원가 ‘곡소리’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치과의사가 8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해 1845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만큼 간접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더6851)를 적용했다.

2015년 1월, A씨는 B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까지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수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후에도 왼쪽 아래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2016년 5월 대학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은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한 상하악 보철물 재제작 필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필요 △고정성 수복 필요라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치과의사 B씨는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6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 등의 원인이 치과의사 B씨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시술 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임플란트 치료에서 완치의 개념이 없고, 환자 평생에 걸친 종합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참작,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치료비 164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8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일부 개원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항소까지 기각되자 앞으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환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료에게 무조건 리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임플란트 치료비는 점점 떨어지고 의료진이 감당해야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또 다른 원장은 “아무리 임플란트 수술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추후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자의 리퍼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써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와 공부 밖에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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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헐값 만들어 놓고 2018-08-29 23:20:28
임플란트진료를 쌍거플수술보다도 못한 수술로 만들어 버린 치과의사들, 이제 이런 판결까지 난다면 인레이 크라운 레진진료 하는게 훨씬 경영에 도움되겠다. 못하는 진료 억지로 하지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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