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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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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 인증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8.2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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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없이 전자서명 가능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업계 최초로 전자차트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 

자체 개발한 전자서명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과정이나 이용료 없이도 진료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행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덴트웹 이용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덴트웹 이외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외부 업체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업체의 경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전자서명 이용 신청을 한 후 매월 별도의 모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전자차트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 

하지만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진료기록에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약 7개월 간 50가지 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서 인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치과에서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안전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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