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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과주치의 사업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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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과주치의 사업 조례 입법예고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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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키로

조성환(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후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도내 12만1000여  명의 초등학생 4학년생이다. 학생들은 집 주변 협력 치과를 찾아 구강위생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등을 받게 되며, 필요하다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마라 촬영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비로 65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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