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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치과 기공계,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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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치과 기공계, 무슨 일이 있었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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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의 새 미래 위해 기반 닦은 1년

▲ 손영석 회장
2011년은 치과기공계에 있어 변화를 추구한 한 해였다. 24대 손영석 회장이 취임하면서 치과기공계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와 기공요금 현실화를 위한 24대 집행부의 노력은 기공계의 지지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베릴륨 파동에서 비롯된 기공사의 건강권 문제는 기공계의 아픔으로 남기도 했다. 기공계의 2011년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24대 손영석 회장체제 공식출범… 치과기공 발전위한 기틀마련 총력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1월 17일 공식 취임식을 가지면서 치기협 24대 집행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 회장은 “땀 흘려 노력한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밝은 내일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치과기공 수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틀니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임 기간 동안 정책적․법적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협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할 때”라며 “임원들을 포함해 개개 회원들이 한뜻이 될 때 기공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치러진 치기협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인틀니 보험시행 대비 치과기공 요금책정 및 직접 청구 관철 △치과기공 기반 구축사업 권역별 유치 △지자체 지원 고령자 무료 틀니사업 치과기공 요금책정 및 지자체에 직접 청구 관철 △치과기공소 고용유지, 환경개선 등의 정부지원 행정업무 협회사무국에서 대행 △국비지원 재교육 광역화 실시 △서울과 부산신협 활성화 △재료품질 및 가격 검증시스템 구축 △회원인증제도(CDT)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관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24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자율성 보장
기공료 현실화 협상 가능성 열렸다

2011년은 치과기공사가 기공물 제작에 있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 해로 기록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및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이 법을 4월 28일 법률 제10608호로 공포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치과기공사의 목을 옭죄고 있던 지도치과의사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손영석 치기협 회장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됨으로써 기공사들이 자율성 및 전문성을 되찾게 됐다”면서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 셈”이라고 자축했다.

지도치과의사제는 1975년 3월 31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시작됐다. 도입 당시엔 새로운 재료 및 기술 등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기공사들을 지도하자라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게 치기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됨으로써 부정기공물 단속이 강화돼 기공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족쇄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치기협 역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나타냈다.

한편, 불법 기공물 단속 강화로 인해 기공사들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필요한 경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기공요금 현실화 위한 행보 계속… 기공소 대형화로 기공료 조정해야
손영석 치기협 회장은 4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기공 수준이 세계적인 데 반해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뒤 “이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치과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작금의 기공 수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손 회장의 지적처럼 치과기공계의 화두는 과거나 지금이나 단연 ‘기공료’다. 때문에 기공료 현실화는 치기협 회장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단골 메뉴처럼 들고 나오는 공약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주장은 몇 가지로 축약된다.
기공계의 한 유력인사는 “저가 마케팅은 같이 죽는 것이고, 저가가 능사였다면 서울 시내 모든 치과는 저가 기공소와 거래했을 것”이며 저가 마케팅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공료 하락을 타개하는 방법을 기공소의 체계적인 경영 및 운영시스템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어느 치과에서 리메이크율이 30~40%로 높게 나온다면 그런 치과는 재제작률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과감히 거래를 끊어야 하며, 그것이 효율적인 경영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화된 대형 기공소로 수가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들은 “수가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단합을 하는 것은 곧 담합”이라고 지적한 뒤 그 해결책으로 기공물의 특화와 기공소의 대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형은 중국, 미국과 같이 100~200여 명 규모의 기공소를 의미한다”면서 “수가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체계를 스스로 자생시키려면 최소한 국내 기공 환경에서는 200여 명 규모의 기공소가 3군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기협 ‘Change' 슬로건으로 제47차 종합학술대회 대성황
기공계의 변화를 위해 치기협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치기협은 7월 23~24일 양일간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제47차 종합학술대회(EXPO KDTA 2011) 슬로건을 ‘Change’로 정하고 기공계의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손영석 집행부 출범 후 첫 학술대회이므로 다양한 학술정보 공유는 물론 치과기공계의 위상을 고려한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됐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에는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각 강의실마다 HD급 방송장비를 배치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양일간 6000여명의 등록회원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 강연장의 강의까지 볼 수 있도록 모든 강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큰 호응을 받았다.

국내외 유명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모두 44강좌로 진행됐으며, 5개의 강연장별로 심미보철에 대한 최신 경향을 비롯해 총의치, 임플란트, 교정 등 회원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치과기공사들에게 잘 알려진 치과의사들도 연자로 초청돼 관심을 끌었으며, 교양강좌와 학생실기 경진대회, 포스터전시, 사진전시, 경품행사, 원로회원 초청 잔치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다.

치기협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자재 전시회도 국내외 58개 업체 142부스 규모로 열려 규모면에서 지난 대회보다도 늘었다. 캐드캠을 비롯한 다양한 기공장비 및 재료 브랜드를 선보였으며, 업체들마다 신제품 런칭 등 다양한 최신 기자재를 선보여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7월부터 주40시간제 전면 시행…  기공계 의식전환 필요성 대두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적용됐다. 주5일제, 주40시간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됐다. 또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 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 시 15일, 추가 2년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기공계 업무 특성상 주40시간제를 적용이 어렵다는 게 소장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보니 “소장 혼자 토요일에 출근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냐” “인건비만 상승할 게 뻔하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성옥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대표자회장을 비롯한 일각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기공 산업 전체,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40시간제는 이젠 하나의 흐름”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후배들이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공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공소 운영과 관련되는 세무와 노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한 해였다.
전문가들은 “주5일제, 4대보험 등 직원 복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특히 4대 보험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4대 보험 외에도 기공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퇴직금제도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간 정산의 경우 반드시 노사 합의하에 동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일부 소장들은 문서화하는 데 번거로워하기도 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 연봉계약서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기공계, 베릴륨 파동으로 사기저하…  치과상술 보도에 엉뚱한 ‘상처’ 입어
8월 16일 MBC PD수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미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던 유모 치과그룹의 비도덕적인 상술을 상세하게 고발했다.

이날 방송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허용기준치(0.02%)를 넘는 경우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돼 있는 ‘베릴륨’을 사용해 포세린을 제작하고 있는 해당 치과그룹 운영 기공소의 실태를 보도해 기공계는 물론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방송은 기공계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켰다.
먼저 식약청의 해명이 기공계의 분노를 샀다. 식약청은 8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폐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이와 관련, 사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만 유해하며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면 3만여 치과기공사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돼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공계는 또 유디치과그룹이 방송 내용에 대한 해명을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장에 얼굴가린 기공사를 등장시킨 것과 관련, 전체 치과기공사를 범죄인 취급한 행위라며 크게 분노했다.

치기협은 8월 30일 유디치과그룹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문제의 인물이 현재 유효한 치과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와 △현재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기공소장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손영석 치기협 회장은 8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얼굴을 가린 익명의 인물이 만약 치과기공사가 아닐 경우 유디치과그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김종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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