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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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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8.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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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8~10월까지 실시 … 참여기관 현장점검 대상 제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지난해에 이어 치협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참여 혜택은 반드시 치협으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까지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지난 6월부터 심평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적극 자율점검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현장 컨설팅에 심평원 담당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치과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협의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컨설팅은 치협이 주도하는 만큼 현장 컨설팅에 부담없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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