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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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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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판단 기준 제시 … ‘중복 운영’으로 기소된 치의 A씨 유죄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 다른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검찰은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2부는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해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간으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해 설명했다.

또한 “1인 1개설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 5인의 임기가 오는 9월 18일 만료되며 1인 1개소법 판결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욱(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인 1개소법 합헌 수호의 긍정적인 신호탄”이라며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헌재 앞으로 지키며 투쟁했던 치협 임원, 회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개변론을 했기에 현재 재판관들이 정리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9월 18일 임기 만료 전 판결 날 가능성이 높지만 방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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