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어떡하나
상태바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어떡하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7.12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의원급까지 담당자 의무적으로 정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 실효성 의문

세균 번식이 쉽고 습한 여름철이면 특히 감염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치과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쉽게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력 지정 의무가 없어 활동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염관리 정책이 시행돼 중소·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은 감염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치과는 지원·보상 체계가 없는 감염관리 사각지대였지만 정부는 필요 시 치과 의료행위 및 기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의료기관의 구조와 진료형태에 맞는 감염관리 계획을 연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사례가 발견됐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치과 감염관리를 지적하면 끝이 없고,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엔도 파일, 드릴 등 치료에 필요한 기구의 소독은 물론 개별 포장해서 감염의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화기와 같은 위험물에 대해 외면하는 임상가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치과의사들이 직원에게 소독, 감염관리를 무조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함께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실습 위주로 다양해지며, 교육의 질도 향상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과 종사자들은 매년 감염관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은 후에야 임상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한 개원의는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동네 개원가까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지방에는 진료 보조인력이 한 명뿐인 곳도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치과 감염관리 지침서가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너무 의과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감염관리 등 의료비용 적정수가, 보상 등 치과파트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병원협회는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표준화 등을 마련할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