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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광중합 레진 급여화 적정수가 전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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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광중합 레진 급여화 적정수가 전제 먼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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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수가협상 및 통합치의학과 헌소 등 현안 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1% 수가인상률 결정에 거듭 유감을 표하고, 현행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 보장성 강화 항목인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에 대해서도 ‘적정수가’ 전제 없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수가협상 관련 건정심 수가인상률 결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김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이 저수가로 급여화되고, 정부가 문케어 발표 후 적정수가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물론 치과계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수가 인상 기대치가 올라갔다”면서 “그러나 치과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 제시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고, 아직도 의문이 남은 몰아주기식 협상은 배신감을 줬다”고 밝혔다.

“현행수가계약구조 개선해야”
김 회장은 “현행 수가계약 구조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이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신뢰하고,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계약 구조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선돼야 할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가계약 구조로는 유형간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치과분야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바꿔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관련해 김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 후 치협은 현재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에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통치 헌소 대응 ‘계속’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헌법소원 제기현황을 브리핑하고, 통합치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시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보존학회는 지난 4월 △통치 명칭변경 △300시간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치 교육과정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 영역 편성은 보존학회가 제시하는 과정으로 제한 등의 요구해 왔으며, 6월에 △통치 명칭개정 TF 구성 △통치 인턴과정 추가를 제안해 왔다.

김 회장은 “균형 편성과 보존학 영역 편성 등은 10개 분과학회 합의로 사실상 해결됐으며, 명칭변경은 보존학회가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고, 300시간 교육 중단 요구는 참가자 대혼란과 교육관련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중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보존학회가 제안한 요구사항 중 ‘명칭변경’ 한 가지 사항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존학회 및 통합치과학회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며, 헌법소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수련자 대상 통합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이 복지부와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차 시험 면제자 대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되며, 300시간 이수 완료한 회원 대상으로 내년 6월 전문의자격시험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초에는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해 3월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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