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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대 졸업자 합격률 30% 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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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대 졸업자 합격률 30% 채 안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2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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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10명 중 7명은 국내서 활동

외국 의과대학·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치대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면허 취득자 미국-필리핀 순
국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집계됐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5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사자 약 3명 중 1명만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그쳤다. 합격자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실은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가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의·치대 응시자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치과의사, 대부분 개원가로
2003년부터 2017년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사, 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 8.2% 순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순으로 많았다.

해외 출신 응시기준 비공개
외국에서 의·치대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국가고시와는 별개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치대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본고사를 치른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사고시를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의·치대는 33개 국가, 총 241개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갖춘 외국 대학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알음알음 활용하거나 정반대로 해외에서 의·치대를 졸업한 사람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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