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9 19:33 (일)
치과 수가협상 최초 결렬
상태바
치과 수가협상 최초 결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0.25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최초로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결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 측은 최종 협상일인 지난 17일 수가 인상안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공단 측은 ‘부대조건 없이 2.5% 인상’과 ‘지불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동연구 부대조건을 전제
한 2.6% 인상’이라는 안을 제시했으나 치과계가 이를 거부했다. 이는 한방과 약국에 비해서도 낮은 안.
치아홈메우기와 레진상 완전 틀니 재정 과다추계로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급여화를 시행해 현재 재정흑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치과분야 급여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협상단에 참여한 최대영(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경기불황으로 개원가에서 비급여 수가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원가보전율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또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0.1% 차이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와 치과계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부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가 억제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급여분야 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성과에 급급해 단기적인 데 연연하는 공단에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 확대방안도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석제거 수가를 인하하고, 본인부담률 40%, 연 1회 제한, 30세 이상으로 제한 등을 제안했다가 치과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본인부담률을 더욱 낮추고, 건정심에서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안으로 제안하는 등 치과보장성 확대에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석제거 급여화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복지부의 2300억 원 재정도 과다 추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한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2300억원은 연 1회씩, 초진료를 포함해 한다면 약 500만 명의 치석제거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도 200만 명 가까이가 치석제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만 명이 치석제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추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급여화와 수가협상 등 치과건강보험 관련해 계속 골머리를 앓는 데에는 공단의 좀 더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 부회장은 “새로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힐 때는 정확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시작해야 의료인과 국민 모두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치과계도 급여분야에 관심을 높여 정확하게 치료하고,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