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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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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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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11일 밝혔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금액은 약 110만 원으로, 기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했을 때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54만 원 수준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질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약 3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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