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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 도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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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 도입 심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0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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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줄어들까?

의료 소비자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한다. 정부가 아닌 의협, 치협, 한의협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약단체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정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 관계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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