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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교정 진료비 환급기준’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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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교정 진료비 환급기준’ 검토 논란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5.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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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침해 논란 또다시 … 치협, TF팀 구성해 대응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의 일환으로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된다. 

소보원은 최근 투명교정의 부실 진료와 굿○○치과 등 이른바 먹튀치과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이 같은 환불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내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 신설이나 재개정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의 투명교정 부실진료나 교정 치료기간 중 부도가 나 소비자들이 보상을 못 받은 사건 등이 검토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 “치과교정 환불규정의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이며, 규정 신설이 최종 결정된다면 실제 집행을 위해 피해 사례와 통계, 그와 관련된 (해외)제도 등을 참고하고 규정과 관련된 치협, 공정위, 소비자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인 소보원이 환급기준을 만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치과계에서 나온다. 

앞서 몇 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된 표준약관에 시술자의 의료행위를 끼워맞추는 진료권 침해 논란이 계속된데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치과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역시 마찬가지 우려를 안고 있다. 소보원 주도의 환급기준이 소비자 위주의 가이드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앞서 소보원 분쟁조정 부서가 교정학회의 환불규정이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치과의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환급기준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설측, 순측, 투명교정 등 교정치료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포괄적인 환급기준이 등장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표준약관에도 반영됐던 ‘의료과실을 판단해 환불’하는 조항이 이번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에도 삽입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안소연 소보원 전문위원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환자가 동의한 계약서에 따라 환불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임플란트에는 의료과실을 판단해 환불하는 내용을 넣었다”면서 “임플란트에 이어 교정에도 과실과 관련된 환불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산하 연구원을 통해 자체 실태조사 실시, 다음달 초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11월 쯤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설적인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에 적절한 절차가 이뤄질지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

치협은 이와 관련해 조성욱 법제이사와 교정학회, 소보원 전문위원 등이 참가한 TF팀을 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법제이사는 “소보원이 제기한 먹튀치과의 예방 문제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환불 규정 신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소수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치과의사 전체에게 적용될 공정거래규약이 치과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법제이사는 “치협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소보원에 치협과 관련 학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면서 “이 협의체에서 치협과 교정학회는 물론 개원의들의 생각까지 반영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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