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홍보 활성화 위해 특별예산 1억원 책정
상태바
홍보 활성화 위해 특별예산 1억원 책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자회 정총, 명칭은 ‘경영자회’로 변경

▲ 대표자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전남의 한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는 11월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 명칭을 경영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임원회의와 임원연수회 등 2012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1억7288만원 규모의 예산안은 “홍보활성화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홍보비 1억원을 추가책정하자”는 이도찬 부산 대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 가결했다.

총회는 회칙 개정에서 대표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해 명칭을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로 변경했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2장 회원 규정 중 개설인정서를 개설등록증으로 고쳤다.

▲ 대의원들이 총회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의원총회 일시가 12월에서 4월로 변경됨에 따라 대표자회 대의원총회 일정도 현행 11월에서 3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6차 대의원총회는 2013년 3월에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또 회칙 5장(지부회) 제26조(구성) 중 “지부회 대표자 세칙은 본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고훈 회장은 “대표자회 회칙에는 지부회가 세칙을 대표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돼 있으나, 협회 각 시도지부에서는 각 지부의 인준을 받도록 이원화 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표자회 인준을 받을 것인지, 각 지부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깊은 논의를 통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 안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최종 채택됐다.

▲ 고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서 고훈 회장은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며, 보수교육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향상됐다”설명한 뒤 “2012년 하반기에 시행될 노인틀니 급여화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유태봉 전 전북지부장 등 임기 만료된 시도지부 대표에게 공로패가, 이철우, 양현철 회원 등 모범회원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