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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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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추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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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준 마련·검증 및 인증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EMR 제품 425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약 4개월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삼사평가원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증 심사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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