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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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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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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논의에 치과의사 참여 길 열려

올해 상반기부터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가 급여화 된다.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인력 자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70만~100만 원 수준의 비급여로 운영됐다. 

정부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본인부담률은 20%로 결정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57만8734원(본인부담액 11만740원), 병원 55만4870원(11만970원), 종합병원 63만8921원(12만7780원), 상급종합병원 71만7643원(14만3520원)이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기준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한다.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이다. 

그동안 진행된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의과는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신경과와 정신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내세웠다. 치과에서는 치과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급여화 논의 초안에는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 등 특정학회나 과에서 정도관리와 인력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학회가 정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치과의사가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제한됐고, 치과의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차관이 나서 정도관리와 인력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인력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구강내과학회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 과정 중 의과에서는 치과의사를 배제하려했으나 치과에서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급여화 초안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건정심 개최 전날까지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협이 일부 학회의 정도 관리에 대해 반대하고, 치협에서도 치과의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항의한 결과,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논의 테이블에 치과의사가 들어갈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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