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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무관심 속에서 권리는 길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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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무관심 속에서 권리는 길을 잃는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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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1인이 별도 장비를 갖춘 검사실에서 최소 8시간 이상 머물면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기준으로 치자면 급여 혜택을 받는 치과는 거의 없다.

급여로 수면다원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 기준도 제한돼 검사 남용 방지 및 질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단체가 구성하게 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인력만이 가능하다.

사실 인력이나 시설기준만 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인해 얻는 물질적인 혜택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구강내과학회 등 관련학회와 치협은 4년 여 동안 진행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치과의사도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만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영역도 의과의 신경과와 정신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처럼 치과의 진료영역이기 때문.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보면 진료영역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건정심을 통해 치과의사도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도 보톡스와 필러처럼 진료영역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관심 속에서 권리는 길을 잃는다. 누군가가 나서 변화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리기보단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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