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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외국수련자 자격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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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지부, “외국수련자 자격 검증 촉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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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치협 촉구안 논의

공직치과의사회(회장 최성호, 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6일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대의원 49명중 21명 참석해 위임 17명, 총 38명으로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외국(해외) 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의 건’이 논의됐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석환 회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검증 과정에서 지침 및 세부기준이 없이 응시자격 및 검증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 수련의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외국수련자 전문의 시험자격 부여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공의협의회는 분과학회들이 수련미달로 ‘응시자격없음’이라고 판단한 외국수련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응시기회를 부여한 사례 자료를 분과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및 대외비 문제로 자료 요청을 거절당해 본지가 지난해 12월 25일자 285호에 보도한 <전문의 자격 ‘졸속 검증’ 논란 떠들썩> 기사를 안건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외국(해외) 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의 건’을 촉구안으로 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외에 ‘의권의 앙달’ 등 고어로 되어있는 문구들을 자구수정한 회칙개정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전공의들이 3년의 회비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지부 회칙에는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회원 권리를 불인정하고 있어 회비 및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회원의 권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공직지부는 공직치과의사회 홈페이지 재개편 및 사무실 임대 등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전공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권익향상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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