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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집행부 "임총, 치과계 재도약 발판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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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집행부 "임총, 치과계 재도약 발판 계기되길"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3.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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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늘) '회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글' 발표

이번주 일요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제30대 집행부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모든 회원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이자 치과계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임원 일동의 명의로 9일 ‘회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허탈함과 상실감에 대해 지난 10개월 간 회무를 책임졌던 집행부 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또한 “지난 10개월간 쉼 없이 뛰며 정부기관과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치과계 5개 단체와 의과, 한의과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와 주요현안을 해결한 한편 전국시도지부를 순회하며 개원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본격적으로 회무에 가속력을 붙여 보다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시기에 회무 공백사태가 발생해 매우 가슴아프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의 안건 상정을 부결시켜 김철수 회장의 당선을 인정했던 대의원총회 결정이 선거무효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대의원총회가 선출했던 마경화 부회장의 자격이 부정당해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총의 결과가 회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다른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30대 집행부는 최근 선거무효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의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고 보건복지부에 정식등기돼 있는 집행부가 지난 10개월 간 열심히 했던 모든 일이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에둘러 유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김철수 협회장이 사인한 보험수가 인상, 행정안전부와 맺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MOU,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시험, 통합임상치과전문의 교육 등이 모두 무효로 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30대 집행부는 “치과계 초유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라며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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