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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휴·폐업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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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휴·폐업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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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페이닥터 등 인적사항 환자 알림 의무도 포함

먹튀 치과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개원가에서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환자에게 페이닥터의 근로계약사항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벤트치과, 먹튀치과, 저수가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등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상업적 마인드로 운영하는 소수 치과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치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먹튀’ 논란을 막고, 선납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외 10인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선납된 의료비를 반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혜훈 의원은 “일부 치과에서 치아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는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비급여 진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무차별적으로 교정 환자를 모아온 강남의 대형치과가 돌연 폐업하고 대표 원장이 잠적하면서 3000여 명의 환자에게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 결제로 선입금 받은 뒤 폐업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치과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치아교정 이벤트로 250만원의 교정치료를 66만원으로 할인해주고, 해당 비용에 검진상담비와 정밀 진단비, 구강관리비, 교정장치비, 교정칫솔세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광고해왔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개원한 사무장 치과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 강남 소재 B치과가 현금으로 선입금을 받은 후 폐업했다.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B치과 개원의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방안도 추가됐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학력, 전공분야, 면허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장기간의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알려줘야 하는 것.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만약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개원의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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