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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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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 마땅”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3.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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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정관개정 건" 강조 … 이번 임총서 일반안건으로 상정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3년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가처분 판결로 직무정지된 마경화 직무대행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송단은 지난 6일 서초동 정예법률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임총에 앞서 소송단의 요구사항 및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임총을 앞두고 가처분 인용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과 재선거 당선자 임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인 소송단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송단은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결의’는 존중하고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임총 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과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재선거 임기는 정관개정 문제”

소송단에 따르면, 정관 17조에 따라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3년이다.

소송단은 “재판부는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가 잔임기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협회의 관행이라는 등 내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정관 하에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3년임을 바탕으로 하는 바, 당선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제한하는 것은 김철수 전 회장을 제외한 타 후보의 출마를 막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현행 정관 하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3년으로 해석되는 이상,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단축하려면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재선거 당선자 임기에 관해 ‘정관개정’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결정의 건’의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상황. 임총은 정관 제26조에 의거 소집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

소송단은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상정 자체가 잘못돼 의결 자체도 효력이 없다”면서 “현 정관 17조 임원임기 3년 규정을 잔임기간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추후 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결의를 해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소송단 법률대리인 오영주 변호사는 “임기는 정관개정의 문제이므로 일반안건으로 처리할 수없다”면서 “정관개정 정족수에 맞춰 의결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없는 이상 이번 선거는 3년이 맞다”고 지적했다.

 

“마경화 재선출, 재판결과 부정행위” 주장

소송단은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서도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김철수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소송단은 “김철수 선임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판결 받았지만 김철수 집행부는 지금도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임원의 직무 수행여부를 임총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철수 집행부는 억지스런 판단이 결국 가처분 소송까지 오게된 하나의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고 법리적으로도 결함이 큰 마경화 직무대행 선출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송단은 임총에 △대의원총회 의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 △선관위 중립적 인사 및 전문적 능력 갖춘 인사 구성 등을 촉구하고,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세 후보 모두 출마해 회원들의 신성한 선거권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1년이 지나서야 박탈당했던 회원의 선거권이 완전히 회복됐지만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치과계 리더를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치과계가 더 화합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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