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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재선거 임기’ 적법성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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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재선거 임기’ 적법성 가린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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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서울동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치협이 지난 8일 진행한 임시이사회(사진 왼쪽)와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2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사진 오른쪽) 모습.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 지난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소송단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치협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치협 이사회에서 결의된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위해 진행됐다. 

치협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선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선거무효소송단은 지난 20일 정예 법률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 임시이사회 결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양측 입장차 평행선 달려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해 주최되는 재선거를 치르고,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위법하게 제한되면 또 다시 재선거의 적법성 및 정통성 시비와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사회 결의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것이므로 정관 상 대의원총회가 선출한 것으로 보고 선출직 선거무효소송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 정관 제16조 3항에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돼있고, 5항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치협은 이사회에서 임원 임기를 결의하는 사항이 위법하다는 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치과계 혼란을 부추기는 방해공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이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이 가능해 치협 이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당선자 임기와 관련해서는 전국지부장협의회 요청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검토한 바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의 결의는 위법성이 짙다며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재판을 진행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궁극적으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요구했다.  

이영수 대표는 “치과계 원로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도 소송단 마음에 안드는 결론이 나면 계속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걸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우리는 따르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총 개최 여부 현재로선 불투명 

소송단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시 안건으로 상정되길 요구하는 안건은 △회장 직무 대행 선출건 및 임원 직무대행 선출건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건(당선 후 3년 임기 안/당선 후 잔여 임기 안) △현 선관위 위원 중 선거 무효 책임 당사자 사퇴 촉구 결의안 등이다. 

소송 대리인인 오영주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을 갖자는 것이다.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문제를 삼는다. 만약 대의원총회을 통해 절차에 이르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치협 집행부로서도 고려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 치협 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현 울산지부장은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통해 회무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치협 최치원 부회장은 당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물리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의원 사이에서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는 안건은 명백하게 정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현재 재판부의 인사이동 기간이라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 수 있으나 4월 5일 진행되는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달 5일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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