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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울리는 ‘노쇼’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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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울리는 ‘노쇼’ 해결될까?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2.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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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대상 노쇼방지 위약금 행정예고 … 치과 효과에 관심

최근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심각한 ‘문화’ 이슈로 확대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노쇼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규정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신설된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예약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 환급받을 수 있지만,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하게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안이 치과계에서 시행된다면 어떨까? 치과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노쇼 환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면 이후 환자가 치과를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대부분이 지역민으로 이뤄진 동네치과의 경우에는 환자가 예약을 하고 내원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불하게 한다면 이후 치과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법안은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나 경쟁업체의 수가 많은 업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적어도 노쇼환자에 대한 위약금 적용 등의 법안은 환자를 계도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춘(팀메이트치과) 원장은 “예를들어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없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를 써 놓는다면 잔디에 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위약금 규정 등의 법안이 신설된다고 해서 동네치과에는 큰 효과가 없겠지만, 예약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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