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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미신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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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미신고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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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자격 및 고용 기간 숙지 필요

대진의 자격 및 고용 기간 숙지 필요
대진 시 진료의사 정보 확인 청구해야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스탭의 위임진료로 인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개원의의 휴가나 해외연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원의가 치과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보통 개원가는 대진의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대진의 신고 및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일부 치과들이 진료비 환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과 강북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가 허위로 치아 민간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원가를 상대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진단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개원의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과 함께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과 다르게 대진의를 통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원장은 대진의를 구해 치과를 운영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진의 고용 시기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대진의를 두지 않는다면 6개월 미만의 기간이라도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면허정치 처분 기간 중 진료를 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66조 3항에 따라 개원의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대진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 개원의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벌이 가혹하다고 여긴 개원의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해당 개원의는 항소심 판결 이후 7명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렸고, 법원 또한 해당 치과의사의 면허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진의 고용 시에는 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개원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진의가 될 수 없다.

공중보건의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도 대진의가 불가능하다.

대진의가 개원의를 대신해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대진의는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대진의가 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개설자 명의로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개원의가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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