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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전문의 운명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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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전문의 운명 ‘헌법재판소’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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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돼 심판 결정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돼 심판 결정
통치 연수실무교육 참여자 ‘당혹’ 넘어 ‘분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는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상황을 밝혔다.

오원만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부당성에 대해 보존학회서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회 주도가 아닌 전공의와 교수, 학생 437명이 모여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 회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지난달 9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이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2017헌마1309)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중심의 교육이수 만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구 대리인인 오성헌(오킴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른 전문과목들은 수련기간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제대로 된 수련과정이 없는 경과규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 시행 시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성(보존학회) 부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국민들은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렬 연세치대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하루에 8시간 수련을 받는다고 하면 한달 반 정도에 300시간을 채울 수 있다. 전문의 면허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판결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날 수 있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된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날 가망성도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헌재에서 법적 지위 박탈 시 안정성을 고려한 단서조항을 달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판단할 것이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치의학회 전문의제도의 헌재 심판 회부가 알려지자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계획하고 있던 미수련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치과계 합의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존수련자 모두 경과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사고로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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