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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8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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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8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⑪
  • 정환영 원장
  • 승인 2018.02.0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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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유닛 수질개선



치과 유닛 수관에 바이오필름이 잘 생성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치아에 형성되는 플라크와 유사한 바이오필름은 치과용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감염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가. 치과유닛 수질에 대한 일반적 권장 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감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유닛 수질에 대한 일반적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의(수술이 아닌) 치과 치료용수로는 음용수에 대한 환경부 규제표준(일반세균 100 CFU/ml 이하)을 충족시키는 물을 사용한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

나. 통상적인 치과 유닛 수질 관리


1) 독립적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것.

치과용수로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수기의 탄소필터는 수돗물의 잔류염소를 흡착하여 오히려 바이오필름의 생성을 촉진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바이오필름이 생성되어 수질이 악화된다.


2) 매 환자마다 진료시 20~30초간 물 빼기를 할 것.

진료 중 환자로부터 유래하는 혈액 및 타액, 미생물로 수관이 오염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물 빼기를 한다.

3) 수질검사(일반세균검사)를 할 것.


치과용수의 수질 적합성 지표는 일반세균검사 결과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의 우려가 있다면 수관세척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직접 채수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과 패트리필름을 이용한 간이 검사가 있다.

4) 수관세척을 할 것

수관내벽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관세척을 한다.


5) 언제 수관세척을 할 것인가?

수관세척을 해도 바이오필름을 100%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1달 이내, 하절기에는 2주일 이내에 수질이 악화된다. 따라서 수질검사와 상관없이 동절기에는 1달에 최소 1회, 하절기에는 2주에 최소 1회의 수관세척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매주 1회 주기적인 수관세척이 권장된다.

다. 잔류염소량 조절을 통한 수질관리

수돗물을 수돗물답게 만드는 것은 잔류염소의 소독 작용이다. 물에 HOCl 또는 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잔류염소는 수도법 시행 규칙에 의해 유일하게 일정 농도(0.1mg/L)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성분이다(먹는 물 잔류염소 기준은 4mg/L 이하).

그런데 수돗물을 직수로 사용하거나 정수기가 잔류염소를 잔류시켜도 치과 유닛 수관에 바이오필름이 생성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수돗물의 잔류염소량(0.1mg/L~0.5mg/L)이 치과유닛 수관에 필요한 유효염소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잔류염소가 좁고 긴 수관을 통과하면서 잔존 바이오필름에 의해 모두 소비되어 버리고 물이 멈추면 바이오필름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나 주말에는 장시간 물이 고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바이오필름의 생성이 촉진된다.

잔류염소량을 약 0.9mg/L(상수도 배수지 공급농도)으로 조절하여 공급하면 장기간 권장기준에 적합한 치과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수질관리 장치가 보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치과용수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할 때는 수관세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주기적 수관세척은 비용도 문제지만 특히 진료 외 시간에 세척작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일상 업무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상기 장치들이 수관세척에 의존하여 수질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정수기들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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