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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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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3월 말까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1.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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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협의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이처럼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지난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으나 뒤늦게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에 몰리면서 급기야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자격신고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간무협의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자격신고 센터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격신고는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lic.kuksiwon.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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