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신년기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상태바
[신년기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12.28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등으로 큰 폭 인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325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시술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변경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1월1일로 변경된다.
만 19세 이상 매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대상자도 올해 1월1일부터 기준이 초기화 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율이 기존의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기존 틀니(1악당) 가격 55~67만 원에서 33~40만 원으로 낮아지고, 임플란트(1개당) 가격도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하된다.
 
■선택진료 폐지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올해부터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 1만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같은 1500원이지만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시에는 기존 30%에서 10%로,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기존 30%에서 20%로 △2만5000원 초과 시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30%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43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7.3%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6.4%이다.
 

■ 과세소득 5억 원 이하 최저임금 지원
연 과세소득이 5억 원 이하의 의원, 약국 등 사업주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때 까지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 원씩을 직접 지원한다.

 

■ 신입직원 유급휴가 11일
올해부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의 5만 원에서 1만 원 향상된 6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월 최대 180만 원(30일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