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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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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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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상한 유지 … 예외 규정 마련

의사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절차를 재규정한 ‘아청법’을 법안소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의 임시국회 파행으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막는 제도로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

기존 아청법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청법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해 3년 초과의 징역·금고시 30년, 3년 이하 징역·금고시 15년, 벌금형 6년 상한 취업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취업 제한은 상한 10년으로 유지하되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심사하자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안으로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세분화할 경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3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각각 15년과 30년으로 나타나 단 1개월의 차이로 취업제한 기간은 2배가 된다.

취업제한 선고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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