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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Ⅰ] 올해의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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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Ⅰ] 올해의 10대 뉴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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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과 희망 담은 한해
2017년 치과계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은 해였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첫 직선제로 김철수 회장이 당선됐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김양근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에서는 임훈택 회장이 선출돼 치과계에 새 기운을 북돋았다.

새 정부의 정책들은 치과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 제고와 의료공공성의 확대를 정책기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치과분야 보장성도 강화돼 스케일링이 지난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으며, 틀니 본인부담금도 기존에 50%에서 30%로 인하됐다.   

개원가에서 지켜야할 의료법도 더욱 강화됐다.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6월부터 설명의무법이 시행됐다. 본지는 올 한해 관심을 모은 뉴스를 추렸다<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 ‘문케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향후 4년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케어’ 추진을 발표했다. 비급여의 완전 해소 및 발생 차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보장성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철 및 임플란트 등의 진료와 치료재료도 급여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과계는 급여 확대를 위해서 적정 수가와 함께 올바른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의 완전한 공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당선

지난 4월 4일 첫 직선제로 시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당선됐다. 제30대 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수 9566명 가운데, 김철수 후보가 총 5002표(52.3%)를 득표해, 총 4547표(47.5%)를 얻은 박영섭 후보를 455표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수 회장은 공약사항으로 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자율징계권 쟁취,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을 꼽았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내세웠다.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1일부터는 기존에 50%였던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다만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한 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보장 받던 스케일링이 지난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본인부담률도 기존 30~60%에서 의료기관 종별에 구분 없이 입원, 외래 모두 지난 10월 1일부터 10%로 인하됐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

국회의원과 정부, 보건의료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에 힘을 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2015년 10월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800여 일을 맞는 헌재 앞 1인 시위에는 수많은 개원의들이 동참해 치과계의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치과계의 의료인 1인1개소 수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와 고용하고 있는 페이닥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자격·종류·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게 됐다. 실습을 나온 학생이 있을 경우에도 ‘이름’과 ‘학생’을 표시해야 한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설명의무법 전면 시행

지난 6월부터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설명의무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개원가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설명의무법에 따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이나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그러나 이제는 설명의무법까지 더해져 과태료와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반도 긴장 고조 치과계 ‘불똥’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가 치과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여러 정치, 군사적 갈등 요인이 외국인들의 방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내 치과와 성형외과에서는 올해 내원환자가 급감했으며, 학회나 업체에서도 학술행사 개최 시 해외 연자 초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특히 한반도 긴장 악화로 인해 내후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국제치위생심포지엄(이하 ISDH)이 취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당선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임훈택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월 16일 제14대 치산협 회장 선거에서 임훈택 후보가 총 투표수 214표 중 129표를 얻으며, 85표를 얻은 서우경 후보를 44표 차이로 따돌리고 제14대 치산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 회장은 △전시운영특별위원회 운영 △공정한 유통질서 개선 △정관 및 운영규정 개선 등을 3대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SIDEX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당선 

앞으로 3년간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기호 2번 김양근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지난달 27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김양근 당선자는 “회원들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다가가서 함께 토론하며 26대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사퇴 보궐선거

경기도치과의사회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32대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에서 당선된 최양근 회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일신 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했다. 최 회장은 사퇴서를 통해 “집행부를 이끌고 투명한 재무 등 여러 공약을 실천하고자 회무를 진행해왔으나 불면증으로 극도의 체력 저하로 회무를 이끌어나가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최양근 회장의 사퇴에 따라 내년 1월 19일 보궐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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