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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가액 1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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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가액 10만 원으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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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이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변경됐다.

식사는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가액범위를 현행 5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해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직무관련자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 심사기준 마련, 의료 리베이트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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