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청법 심의 의결
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취업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 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을 심의해 수정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정했던 10년의 기간을 상한으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 제한 기한을 차등 적용하게 됐다.
취업제한 선고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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