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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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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사각지대 ‘여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11.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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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 명찰 의무화 인식 미흡

일부 치과, 명찰 의무화 인식 미흡
올바른 명찰 기재사항 숙지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찰 패용’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안 되고 있거나, 알고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치과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과위생사 구인에 허덕이는 일부 치과에서는 아직도 직원들의 명찰 패용을 망설이고 있다.  

A 치과위생사는 “우리 치과에 치과위생사는 나 혼자이며, 모두 간호조무사로 구성돼 있다”면서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기 싫어해 원장님도 명찰을 제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대형 네트워크 치과에서도 명찰을 착용한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부 치과의 명찰 패용 관리는 허술했다. 

A 치과위생사는 “치과에서 연차가 가장 높은 직원이 간호조무사인데 명찰에 치과위생사로 기재해서 착용하고 있다”면서 “명찰 패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명찰을 일부러 작게 만들어 환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드는 치과도 있다. 그러나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아직도 명찰을 제작하지 않은 치과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을 확인하고 제작해야 한다.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의 명찰에는 치과의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전문 과목별 명칭을 성명과 함께 기입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의 직위, 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도 기입할 수 있다.

학생의 명찰에는 치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 직급’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면허자격의 종류를 적지 않고 ‘진료팀장 OOO’, ‘상담실장 OOO’이라고만 표기한다면 단속 대상이다.

명찰은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기재 돼 있지 않은 명찰을 착용할 시 시정명령 후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45만 원), 3차 위반(70만 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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