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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본’ 보관 의무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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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본’ 보관 의무화 임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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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
환자, 진료기록 요구 시 원본과 수정본도 함께 제공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수정하면 해당 수정 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을 의무화한 법률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추가기재와 수정 내용을 담은 수정본(전자의무기록 포함)의 보관 의무화가 포함됐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구할 시에는 진료기록 원본과 함께 수정본을 모두 제공하도록 해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분 3년 △처방전 2년 등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사전심의기구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를 통해 의료인단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에도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영상광고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의료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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