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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설명의무법 솔루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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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설명의무법 솔루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11.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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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MOU체결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나섰다.

치협은 지난 22일 솔루션 도입을 위해 SK 주식회사,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설명의무법 솔루션은 분쟁 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상담녹취, 전자동의서,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SK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치협은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을 통해 SK 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의 DT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솔루션 도입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건치는 개인질병 정보의 클라우드 전송보관의 안전성과 합법성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건치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 클라우드에 전송저장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안전성도 부족하다”면서 “클라우드는 편의성과 비용 절감효과 등이 장점으로 꼽히나 해킹 등 보안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의무법 솔루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건치는 “개정의료법이 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은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방법 및 내용과 부작용, 환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술자의 서명”이라면서 “이미 임상에서 실제 동의서들이 포함하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게 형식과 내용에 있어 개입의 여지를 준다는 것이 과연 치협이 주장하는 회원의 요구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협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에 정확한 인식과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빅데이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을 포함하는 기업 MOU를 회원의 편익을 내세워 쉽게 체결하려는 처사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일”이라면서 솔루션 도입 MOU체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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