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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스탭 면허·자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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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스탭 면허·자격 신고하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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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및 간무사 자격 관리 필요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및 간호조무사 자격 일괄 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스탭들의 면허, 자격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16일 2018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제도다.

2018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2015년도 면허신고자와 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는 2015~2017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는 2014~2017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kdha.or.kr) 중앙의 면허신고센터를 접속하면 되며, 성명, 면허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과 근무기관 명칭, 근무기관 주소 등의 취업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면허 미신고 시에는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 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사전 통지한다.

만약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처분서가 발송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16년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치과위생사는 2019년에 면허를 신고하면 되며, 2017년에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2020년에 면허를 신고하면 된다.

간호조무사도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자격을 일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일괄 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된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올해 연말까지 일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 자격 취득자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고, 내년 자격 취득자는 2021년까지 자격신고를 하면 된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klpna.or.kr)에서 가능하다.

간무협은 자격신고 독려를 위해 지난달 주요 라디오 채널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진행했으며, 이달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는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하고, 2호선 전동차와 지방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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