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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는 우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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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는 우리 영역”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11.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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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기자간담회서 회원 업권 보호 천명

치기협, 기자간담회서 회원 업권 보호 천명
불법 맞춤지대주 제작 업체 고발조치 계획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지난 15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맞춤지대주 제작 근절을 위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기협 김양근 회장을 비롯해 이성효 수석부회장, 오삼남 부회장, 유광식 기공이사,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천시 소재 T사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지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에 따라 맞춤 지대주를 의료기기업체가 제작해도 된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마련된 자리다.

김양근 회장은 “현재 맞춤지대주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존에 맞춤지대주와 관련해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라고 선고받은 내용도 모르고 T사와의 선고 내용만 보고 맞춤지대주를 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 바로 잡고자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치과기공소 개설 인정을 안했을 뿐, 무면허자가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맞춤지대주’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치기협은 지난 2015년 일부 임플란트 업체와의 맞춤 지대주 제작에 대한 소송에서 ‘맞춤 지대주의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통해 승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회의를 통해 ‘표준형 지대주 제조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기 제작업체가 생산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으나. 맞춤 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으로 치과의원 등에 납품하는 형태는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L검사는 T사와의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에게 Customized Abutment 제조 허가를 내준 식약처는 일반지대주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준 것”이라면서 “의료기기업체에서 생산한 연결부를 구입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대부를 맞춤 가공하는 방식의 제조허가 의사로 보기 어렵다. 즉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기협은 T사와 관련해서 상고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치기협은 이번 상고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치기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한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정부 및 유관단체의 동의를 얻어 일괄 고발처리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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