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시행
상태바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시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1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안전사고 내용 및 대책 의료기관 전파

지난 15일부터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됐다.

환자안전 사고 주의경보 제도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는 것이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의경보 이전에는 A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로 환자에게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B의료기관에서는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A의료기관의 사고 정보가 없어 동일한 사고의 재발 위험성이 상존했다.

주의경보 시행 이후에는 A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발견되어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해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전파된다.

발령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의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인증기구인 JC(Joint Commission)에 적신호사건 경보(Sentinel Event Alert)를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에 의료서비스 질관리기구인 NHS Improvement가 3단계(Warning, Resource, Directive)의 주의경보를 CAS(Central Alerting System)를 통해 제공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료서비스 질평가기구인 JCQHC(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에서 월 1회 정례적으로 의료안전정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