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국시 실기시험 “준비완료!”
상태바
국시 실기시험 “준비완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0.2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8~19일 제45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

내달 18~19일 제45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
신분증 지참 필수 … 다한증 시 의사 진단서 준비


2018년도 제45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 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8년도 제45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내달 18일과 19일 진행하며, 필기시험은 내년 1월 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시 응시자가 대기실에 입실해 착석하면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스티커 1매를 배부한다.

응시자는 스티커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감독관이 호명하면 신분증과 응시자 스티커를 가지고 감독관에게 가면 된다. 국시원에서는 시험 시 소속 대학교의 명칭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복장 또는 소속 대학교를 암시하는 단체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감독관에서 신분을 확인 받으면 문제를 추첨한다.

만약 다한증을 앓고 있거나 왼손잡이라면 감독관에게 알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다한증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의사 진단서를 확인해 장갑 착용을 허가하는 도장을 응시자 스티커에 찍고, 시험실의 채점위원은 이 스티커에 찍힌 도장을 확인해 응시자에게 장갑 착용을 허가한다.

장갑은 시험장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문제를 추첨하면 감독관이 응시자 스티커에 추첨 번호를 기재하고,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을 하게 된다.

국시원은 사전에 번호와 시간대의 조합표를 만들어 문항을 무작위로 배정해 두었다.

감독관이 응시표를 나눠주면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험대에는 문제지, 기구, 마네킹, 의자(스툴)가 설치되어 있다. 시험대의 마네킹은 덴티폼 및 개구 크기, 두경부의 각도가 모두 시험 기준에 맞춰 설치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자의 높이는 응시자 본인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응시자가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채점위원이 응시 준비 완료 여부를 물어본다. 응시자가 완료했다고 대답하면 시험이 시작된다.

응시자가 본인의 실수로 기구를 떨어뜨려 부러진 경우에는 기구 교체 없이 시험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도중 응시자와 상관없이 기구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 기구로 교체해 준다.

시험 시작 후 시험 시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술기를 완료했다면 채점위원에게 시험 종료를 알리고 퇴실하면 된다.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한 시간까지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만 채점결과가 인정되며, 만약 시험 종료 지시의 불응하면 0점 처리돼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