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비절라인’ 상표권 소송 승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났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는 최근 얼라인테크놀로지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등록된 ‘노비절라인’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7일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NOVISALIGN’ 상표를 무효로 한 이유는 ‘NOVISALIGN’과 ‘INVISALIGN’은 첫 글자인 비록 ‘NO(노)’ 와 ‘IN(인)’ 은 다르지만 그 뒤의 8글자는 모두 ‘VISALIGN(비절라인)’으로 그 배열 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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