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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값싼 진료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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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값싼 진료에 동참?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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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추진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1년에 2회씩 비급여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올라온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여부와 공개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률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에 대해서도 공개가 필요하며, 그 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96%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진료빈도를 공개해야 향후 심층적인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 및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가 항목과 더불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면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현황 파악으로 해당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체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치과에 따라 인력·시설·장비가 상이하고, 동일한 수술이라도 재료나 장비에 따라 원가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장비가격이나 재료 등 세부정보가 없이 단순히 가격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

A 개원의는 “정부가 단순하게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진료비 인하로 이어져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민간치아보험의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바라는 것은 정부가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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