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방사선 장치 규정 및 규제 강화 속도 빨라져
상태바
방사선 장치 규정 및 규제 강화 속도 빨라져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2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마다 정기검사 및 방사선 배지 관리 철저히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선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조되면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방사선장치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까다로워 개원가가 방사선장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위탁한 검사업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다.

치과에 방사선장치가 2대가 있는 경우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았다면 장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비별이 아닌 의료기관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부처의 입장이다.

과태료 처벌 이외에도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뒤따를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된 경우 해당 기간의 방사선 촬영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며, 허위청구로 볼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단방사선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는 구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 설치된 치과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으나 치과용 CT, 파노라마 및 세파로 장치가 함께 설치된 치과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나 방사선사만이 선임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지난 2009년 3월 1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과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지만 세파로 및 치과용 CT는 촬영할 수 없기 때문.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흔히 방사선배지라고 불리는 티앨배지 및 필름 배지는 촬영이 가능한 직원 모두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원의는 직원들이 티앨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배지 분실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착용기간이 티앨배지는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 초과되면 방사선측정기관에서 개원의에게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통보하고, 15일 이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된 것으로 처리한다.

배지를 2번 분실 및 파손돼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