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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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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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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본인부담률 10%로 낮춰

청소년기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 제고 기대

내달 1일부터 초기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의 병원급이상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15%)에서 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치면열구전색술 급여 도입 당시 만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1대구치가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0년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로 연령과 대상치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점진적으로 급여기준 및 적용대상을 완화하거나 확대되어 왔다.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구강건강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등 치과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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