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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확성기로 진료방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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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확성기로 진료방해 못해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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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강성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 병의원 안팎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천 국회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은 소음을 유발시켜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진료방해 유형으로 정해진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행위 또는 의료기관 점거 행위에다가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의 환자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을 뿐 다른 방법에 의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사무처가 보건복지위원회로 해당 법률안을 넘기면 여야 간사 합의과정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식 회부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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