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03 (금)
[MINT] ‘가그X’ 아니고 ‘구강양치액’ 주세요!
상태바
[MINT] ‘가그X’ 아니고 ‘구강양치액’ 주세요!
  • 이재영 연구원
  • 승인 2017.07.2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이름의 구강양치액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7-39호)에 따르면 치약과 마찬가지로 의약외품과 의약품에 속하는 구중청량제(구강양치액, 구강청량제)는 구강질환과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한국산업표준에서의 용어(KS P ISO 1942)는 이와는 약간 상이하게 구강양치액, 구강헹굼액, 구강청결제로 명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정의 :
구강 관리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액상제제

일반적으로 충치예방, 프라그 및 잇몸질환의 예방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구강양치액, 구강세척제, 구강청량제, 가글액 등으로 불리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은 ISO TC106 SC7 WG4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해왔고 우리나라의 한국산업표준은 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에는 구강양치액의 pH, 중금속 함유량, 살균력, 안정성 평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강양치액의 역사

구강양치액 기원은 고대 인도의학인 아유르베다와 중국의학, 그리스, 이집트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1). 당시 중국과, 로마 사람들에게서 소변을 입에 받아 헹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되었고 이는 18세기 초창기까지 로마, 스페인, 유럽인들에게 널리 행해지던 방식이었다(2). 18세기 미생물의 아버지로 불리는 Anton van Leeuwenhoek는 박테리아에 암모니아와 알콜류가 살균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때부터 구강양치액에 알콜류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성분이 되었다(3). 1892년 독일인 Richard Seifert는 구강양치액 제품인 ‘Odol’을 발명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현재 가장 대중적인 구강양치액인 ‘Listerin’은 1914년 Labert Pharmaceutical사에서 최초의 OTC 제품으로 미국에서 시판되었다. 국내에는 1982년 동아제약에서 ‘가그린’이 출시하면서 구강양치액의 사용이 이루어졌다.

구강양치액의 분류

구강양치액은 항균성분의 이온 성질에 따라 양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규격인 ISO에서는 구강양치액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1형은 다른 제조과정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상제재이고, 2형은 물에 희석하여 사용가능한 농축액 제품이며, 3형은 베이스가되는 액체에 혼합 후에 사용하는 제재이다.

대표적인 구강양치액의 조성물과 주의점

클로로헥시딘(Chlorhexidine, CHX)

1960년대 후반에 덴마크 Harald Loe 교수가 치면세균막 생성억제효과를 주장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가장 대중적인 치과용 구강양치액으로 처방되고 있다. 치면세균막 생성억제효과와 더불어 치은염완화, 구강캔디다증 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클로로헥시딘의 사용에는 몇가지 주의점이 있다.

1) 장기 사용 시 치아 및 연조직의 착색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착색유발이 단순히 그 약품의 색소(타르색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클로로헥시딘 자체에 탄닌성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의 표면에 화학적인 착색물질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액의 색깔이 핑크색이던 무색이던 상관없이 착색에 대한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한다(4).

2) 미각변화와 치석생성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클로로헥시딘의 장기 사용 시 미각의 변화와(5) 치은연상치석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6). 궤양성 치은염과 치주염의 완화에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단독사용 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므로 꼭 칫솔질을 병행해야한다.

3) SLS (Sodium Lauryl Sulfate) 함유된 치약 사용 후 30분정도 후에 가글해야한다.

클로로헥시딘은 양이온성 항균물질이고 SLS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다. 따라서 SLS 함유 치약으로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는 경우 비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30분 이후 가글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알코올 류의 구강양치액 성분으로는 methol, thymol, eucalyptol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 구강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 근거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구강건조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알콜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은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현재 제조사에서는 발암에 대한 논란 문제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구강양치액에 알코올류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황당한 일화로 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양치액을 마시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염화세틸피리디니움(Cethylpyridinium chloride, CPC)

염화세틸피리디니움은 양이온계의 항균물질로, 음이온인 세균의 표면에 결합하여 항균력을 갖게된다. 염화세틸피리디니움이 함유되어있는 구강양치액은 일반적으로 구취케어 제품으로 많이 나오며, 일반적으로 치은염 완화효과를 가지고 있다. 클로로헥시딘에 비해 부작용은 적지만 혀와 치아에 갈색착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7), 매우 드물게 작열감과 궤양을 생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불소

불소화합물은 치아의 재광화를 도와 치아우식증을 예방 및 초기 치아우식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일반적인 사용용량은 0.05%이다. 단일성분으로 불소가 들어간 양치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용화된 제품에서는 구취개선 및 다른 유효성분들과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불화나트륨과 불화주석의 형태로 배합이 가능하며, 불화주석 배합 시 착색에 대한 부분이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8, 9).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강양치액은 그 유효성분과 함유성분이 다양하고, 구매의 용이성으로 치은염 완화와 구강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과 구매의 용이성은 자칫 소비자의 구강양치액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표준화 및 유효성분의 효능에 대한 검증법, 안정성 평가법, 내용 및 성상 표기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정립과 개선이 필요하다. 요즈음 SNS를 통해 단편적인 상식의 일례가 마치 진리인 듯 광고를 하는 제조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고, 단편적인 예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구강용품과 구강양치액의 성분이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제조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유효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대상자별로 올바른 처방과 권고를 하여, 환자 및 소비자의 안전한 구강양치액 사용을 도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