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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맞이할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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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맞이할 준비됐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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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충격 줄이는 정부 지원책 마련 필수

6470원.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15% 정도의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무슨 일을 하든 지 주 5일 한 달을 꼬박 일하면 월급 2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안을 두고 개원가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어려운 개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성장과 일자리, 분배가 선 순환하는 구조를 복원하겠다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셈.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평균 15.6%가 인상돼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 1%,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 6~7%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1인당 직원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해야 한다.

토요일 근무와 야간 근무가 있는 치과라면 최소 7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과 전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이끌게 된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개원의로서도 당연히 해야할 몫이다. 그러나 매출도, 다른 비용도 동일한데 인건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을 닫는 치과는 한 달에도 60개가 넘는 상황이다. 높은 임대료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와 아류 치과들의 영역 확장으로 인해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14개소에 불과했던 개업수는 지난 2015년 1075개, 지난해에는 1131개소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한 치과 수는 543개소에서 553개소, 624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재지 이전, 대표자 취업, 무기한 휴업 등 경영과 연관되는 사유가 많다.

개원가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껴안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홀로 감당하라고 하니 개원의 입장에서는 힘겨울 수밖에 없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치과의원의 전체 매출은 8조 원이 넘지만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1조9504천3천7백만 원으로 2조 원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가며, 임차료도 3864억3천만 원에 이른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개원의에 대한 지원책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의 묘수가 필요하다.

A 원장은 “일정한 시기동안 고용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중소 의원급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보조해 직원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직원 고용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이 20조 원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건보 흑자분을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률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적정부담,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인건비는 나날이 폭등하는데 행위료는 그대로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예고에 개원가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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