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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쟁규약 치재협 규약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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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쟁규약 치재협 규약 따라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8.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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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 세부운용기준이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치과계 공정경쟁규약은 치재협이 규약 제정과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지난 1년 간 표류할 정도로 관련단체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때문에 치재협 규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 왔고 이로 인해 관련단체들은 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의 규약을 대부분 따라왔다.
그러나 이번에 치재협 규약이 공정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의산협과 치재협 두 단체의 규약내용이 엇갈릴 경우 치재협 규약을 우선한다는 부칙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치재협 규약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의산협 회원사이건 치재협 회원사가 아니건 모든 업체에  해당된다. 
또 치과기재사업자나 치재협을 포함한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기자재전시회는 부스 제한이 없는 반면 치과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학회 또는 관련 학술기관?단체 및 의료기관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부스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스 규모가 2부스에서 3부스로 제한이 완화됐다는 점과 1부스 당 비용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낮춰졌다는 점이다.
특히 치과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약이 제정돼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의산협 규약을 계속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애초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된 공정경쟁규약은 이번 공정위 의 승인으로 치과계도 더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치과의사와 치과병의원들도 이제는 상관행사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를 제외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양측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으로는 치과기재 거래에도 암암리에 있었던 부당 고객유인 행태를 차단하고 치과기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원칙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편법이 난립하지 않도록 치과계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운용기준안의 정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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